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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안내

최윤덕 2008. 6. 22. 18:39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안내

 

아래의 일정과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검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은 2006년, 2007년, 2008년 합격자이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현 규정으로 개정되기 이전 규정에서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3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상담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절차(수련감독급, 1급, 2급 전문상담사)

․자격시험합격자

(2006,2007,2008년)

․필기시험 면제자

자격심사

서류제출

(6/30까지)

자격심사

합격자 발표

7/21 예정

연수신청서 제출 및 면접심사비 입금

7/23-7/31

면접

8월18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연수

8월18일

서울대학교

자격증수여

8월19일

연차대회총회

서울대학교

 

◉ 각 절차별 일시‧ 장소

 

일시

서류 제출처 및 장소

비고

서류

제출

6월18일(수) ~

6월30(월)

(우편접수-

당일 소인 유효)

-수련감독/1급: 각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장

-2급: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장

제출서류내역

아래 표 참고

면접

8월 18일(월)

서울대학교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공고)

면접위원

- 수련감독급 및 1급

: 각 분과학회 면접위원

- 2급: 모학회 면접위원

연수

8월 18일(월)

서울대학교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공고)

연수내용 개요

- 자격증 제도 소개

- 학회 및 분과 소개

- 상담자윤리

자격증

수여

8월 19일(화)

18:00-19:00

서울대학교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공고)

총회시간에 수여됨

(자격증 우편 발송 없음)

면접심사비 입금처는 서류심사 합격자만 해당됨으로 서류 제출 마감 이후 공지합니다.

자격 검정 면접시험 제출 서류

등급

제출서류

수련

감독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 (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혹은 수련 내용 증빙 서류 1부

⑶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⑷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⑹ 자기소개서 1부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1급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 (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혹은 수련 내용 증빙 서류 1부

⑶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⑷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⑸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⑹ 자기소개서 1부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필기시험

면제자

위 서류에 추가해서

⑻ 필기시험면제 확인서 사본 1부

⑼ 2급 수련기록부(2급 없이 바로 1급에 응시한 경우에만 해당)

2급

필기시험

합격자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 (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⑶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⑷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⑸ 자기소개서 1부

자격규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자

석사학위소지자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⑶ 필기시험면제 확인서 사본 1부

⑷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⑸ 자기소개서 1부

⑹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⑺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심리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1,2급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⑶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⑷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⑸ 자기소개서 1부

※2급의 경우 수련기록부는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82번-2007년 1월 31일 게시를 참고).

◉ 각 분과별 자격관리위원장 및 서류제출처

등급

서류

제출

분과학회명

자격관리위원장 및 담당

소 속

서류제출처 주소

전 화

수련감독

 

1급

 

 

 

대학상담학회

김계현

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604호

(151-742)

02-880-7651

kiku19@snu.ac.kr

집단상담학회

김정희

한국발달상담연구소

서울대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3동

1893-31 한국발달상담연구소

(705-819)

053-653-1004

011-543-2128

jhee2768@hanmail.net

진로상담학회

이현림

영남대학교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현림 교수 연구실 진로상담학회(712-749)

053-810-3120

hrlee@yumail.ac.kr

아동청소년

상담학회

김동일

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51-748)

02-880-7636

dikimedu@snu.ac.kr

학교상담학회

조용선

한국교원

대학교

(우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교양관 413호

017-325-8131

whitebear91@daum.net

초월영성

상담학회

김경순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690-756)

011-9660-6701

danam@cheju.ac.kr

가족상담학회

송정아

 

최용숙간사

백석대학교

 

수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오리

산2-2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03호 (445-743)

011-9944-9623

jungah@bu.ac.kr

 

019-270-2282

NLP상담학회

최형섭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밸리 1205호 (152-050)

011-285-7671

henry@nungcool.com

2급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홍종관

대구교육

대학교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797-6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홍종관 교수 연구실 (705-715)

053-620-1413

http://www.counselors.or.kr-Q&A

 

◉ 2급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연수회나 사례발표회 참석후 수련기록부에 확인을 못 받은 경우 해당 이수증을 축소복사해서 수련기록부의 해당란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 수련기록부 없이 수련내용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아래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의 순서에 맞게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맨 위에 수련 요건의 이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첨부하기 바랍니다(최대한 수련기록부 사용을 권합니다).

3. 해당 서류 제출시 봉투에 ‘2급 자격심사서류’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수련요건 항목

확인

(1) 상담현장 수습 : 총 200시간 이상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습(주 평균 8시간 이상)

 

(2) 개인 상담 : 2사례4회기 이상, 또는 1 CEU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4회 이상 지속된 상담 2사례 이상,

또는 개인 상담과 관련된 연수회 참석 1 CEU 이상

 

(3) 집단상담 경험 : 총 20시간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집단상담 경험

 

(4) 지역학회 및 분과학회 사례발표회 참석(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담사례 토의를 위한 상담기관모임 또는 협의회(수련감독 2인 이상 참여) 5회(1회 3시간 인정) 이상 참석 - 1 CEU

- 전국 연차대회 또는 분과 및 지역학회 연수회 2회 이상 참석 - 1 CEU

 

(5) 심리검사 : 총 5사례 이상, 또는 1 CEU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 또는 한국상담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하에서 1사례 이상을 포함한 각종 심리검사의 종합 실시 및 해석 5사례 이상, 또는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과 관련된 연수회 참석 1CEU 이상

 

(6) 연수회 참석: 1 CEU 이상

- 학회가 인정하는 각종 연수회 참석 15시간 이상

 

(7) 수련감독자로부터 개인상담: 5회기 이상(2007년 1월 1일자로 추가)

 

★ 연수평점 산정 방법

- 1 CEU는 15시간을 기본 시수로 함

- 해당 수련과정의 연수평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연수평점 산정 방법의 예 : 개인상담의 경우

① 개인상담 1사례(4회기 이상) - 개인상담 연수평점 0.5 CEU로 인정

② 심리검사 1사례는 3시간 인정

③ 지역학회 및 분과학회 사례발표회 1회 참석은 3시간 인정

※1급 및 수련감독급의 경우 해당분과학회 자격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85번-2007년 3월 10일 / 206번-2007년 6월 13일 게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