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안내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안내
아래의 일정과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검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은 2006년, 2007년, 2008년 합격자이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현 규정으로 개정되기 이전 규정에서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3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상담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절차(수련감독급, 1급, 2급 전문상담사)
․자격시험합격자 (2006,2007,2008년) ․필기시험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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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서류제출 (6/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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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합격자 발표 7/2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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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신청서 제출 및 면접심사비 입금 7/2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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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8월18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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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8월18일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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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수여 8월19일 연차대회총회 서울대학교 |
◉ 각 절차별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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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서류 제출처 및 장소 |
비고 |
서류 제출 |
6월18일(수) ~ 6월30(월) (우편접수- 당일 소인 유효) |
-수련감독/1급: 각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장 -2급: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장 |
제출서류내역 |
아래 표 참고 | |||
면접 |
8월 18일(월) |
서울대학교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공고) |
면접위원 |
- 수련감독급 및 1급 : 각 분과학회 면접위원 - 2급: 모학회 면접위원 | |||
연수 |
8월 18일(월) |
서울대학교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공고) |
연수내용 개요 |
- 자격증 제도 소개 - 학회 및 분과 소개 - 상담자윤리 | |||
자격증 수여 |
8월 19일(화) 18:00-19:00 |
서울대학교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공고) |
총회시간에 수여됨 (자격증 우편 발송 없음) |
※ 면접심사비 입금처는 서류심사 합격자만 해당됨으로 서류 제출 마감 이후 공지합니다.
◉ 자격 검정 면접시험 제출 서류
등급 |
제출서류 | ||
수련 감독 |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 (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혹은 수련 내용 증빙 서류 1부 ⑶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⑷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⑸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⑹ 자기소개서 1부 ⑺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 ||
1급 |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 (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혹은 수련 내용 증빙 서류 1부 ⑶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⑷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⑸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⑹ 자기소개서 1부 ⑺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
필기시험 면제자 |
위 서류에 추가해서 ⑻ 필기시험면제 확인서 사본 1부 ⑼ 2급 수련기록부(2급 없이 바로 1급에 응시한 경우에만 해당) | ||
2급 |
필기시험 합격자 |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 (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⑶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⑷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⑸ 자기소개서 1부 | |
자격규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자 |
석사학위소지자 |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⑶ 필기시험면제 확인서 사본 1부 ⑷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⑸ 자기소개서 1부 ⑹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⑺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 |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심리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1,2급 |
⑴ 자격심사 신청서 Ⅰ,Ⅱ(학회 소정 양식) 각 1부 ⑵ 수련기록부 ⑶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⑷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⑸ 자기소개서 1부 |
※2급의 경우 수련기록부는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82번-2007년 1월 31일 게시를 참고).
◉ 각 분과별 자격관리위원장 및 서류제출처
등급 |
서류 제출 처 |
분과학회명 |
자격관리위원장 및 담당 |
소 속 |
서류제출처 주소 |
전 화 |
수련감독 및 1급 |
각 분 과 |
대학상담학회 |
김계현 |
서울대학교 |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604호 (151-742) |
02-880-7651 kiku19@snu.ac.kr |
집단상담학회 |
김정희 |
한국발달상담연구소 서울대학교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3동 1893-31 한국발달상담연구소 (705-819) |
053-653-1004 011-543-2128 jhee2768@hanmail.net | ||
진로상담학회 |
이현림 |
영남대학교 |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현림 교수 연구실 진로상담학회(712-749) |
053-810-3120 hrlee@yumail.ac.kr | ||
아동청소년 상담학회 |
김동일 |
서울대학교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51-748) |
02-880-7636 dikimedu@snu.ac.kr | ||
학교상담학회 |
조용선 |
한국교원 대학교 |
(우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교양관 413호 |
017-325-8131 whitebear91@daum.net | ||
초월영성 상담학회 |
김경순 |
제주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690-756) |
011-9660-6701 danam@cheju.ac.kr | ||
가족상담학회 |
송정아 최용숙간사 |
백석대학교 수원대학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오리 산2-2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03호 (445-743) |
011-9944-9623 jungah@bu.ac.kr 019-270-2282 | ||
NLP상담학회 |
최형섭 |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밸리 1205호 (152-050) |
011-285-7671 henry@nungcool.com | ||
2급 |
모 학 회 |
한국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
홍종관 |
대구교육 대학교 |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797-6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홍종관 교수 연구실 (705-715) |
053-620-1413 http://www.counselors.or.kr-Q&A |
◉ 2급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연수회나 사례발표회 참석후 수련기록부에 확인을 못 받은 경우 해당 이수증을 축소복사해서 수련기록부의 해당란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 수련기록부 없이 수련내용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아래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의 순서에 맞게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맨 위에 수련 요건의 이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첨부하기 바랍니다(최대한 수련기록부 사용을 권합니다).
3. 해당 서류 제출시 봉투에 ‘2급 자격심사서류’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수련요건 항목 |
확인 |
(1) 상담현장 수습 : 총 200시간 이상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습(주 평균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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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상담 : 2사례4회기 이상, 또는 1 CEU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4회 이상 지속된 상담 2사례 이상, 또는 개인 상담과 관련된 연수회 참석 1 CEU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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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상담 경험 : 총 20시간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집단상담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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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학회 및 분과학회 사례발표회 참석(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담사례 토의를 위한 상담기관모임 또는 협의회(수련감독 2인 이상 참여) 5회(1회 3시간 인정) 이상 참석 - 1 CEU - 전국 연차대회 또는 분과 및 지역학회 연수회 2회 이상 참석 - 1 C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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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검사 : 총 5사례 이상, 또는 1 CEU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 또는 한국상담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하에서 1사례 이상을 포함한 각종 심리검사의 종합 실시 및 해석 5사례 이상, 또는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과 관련된 연수회 참석 1CEU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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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수회 참석: 1 CEU 이상 - 학회가 인정하는 각종 연수회 참석 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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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련감독자로부터 개인상담: 5회기 이상(2007년 1월 1일자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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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평점 산정 방법 - 1 CEU는 15시간을 기본 시수로 함 - 해당 수련과정의 연수평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연수평점 산정 방법의 예 : 개인상담의 경우 ① 개인상담 1사례(4회기 이상) - 개인상담 연수평점 0.5 CEU로 인정 ② 심리검사 1사례는 3시간 인정 ③ 지역학회 및 분과학회 사례발표회 1회 참석은 3시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