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고 제 2015- 91호
2015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 74명
육 군 : 54명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마’ 지역 |
‘바’ 지역 |
‘사’ 지역 |
원주 |
홍천 |
화천 |
인제,양구 |
고성,양양 |
삼척 |
포천 |
2명 |
1명 |
9명 |
15명 |
3명 |
1명 |
8명 |
‘아’ 지역 |
‘자’ 지역 |
‘차’ 지역 |
‘카’ 지역 |
‘타’ 지역 |
‘파’ 지역 |
|
철원 |
연천 |
동두천 |
양주 |
고양 |
춘천 |
|
2명 |
3명 |
4명 |
3명 |
2명 |
1명 |
|
* 육군 가(원주) 지역 2명은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해군‧해병대 : 10명
‘A’ 지역 |
‘B’ 지역 |
‘C’ 지역 |
‘D’ 지역 |
‘E’ 지역 |
‘F’ 지역 |
동해 |
목포 |
진해 |
포항 |
백령 |
제주 |
1명 |
2명 |
3명 |
2명 |
1명 |
1명 |
공 군 : 8명
‘Ⅰ’ 지역 |
‘Ⅱ’ 지역 |
‘Ⅲ’ 지역 |
‘Ⅳ’ 지역 |
‘Ⅴ’ 지역 |
‘Ⅵ’ 지역 |
‘Ⅶ’ 지역 |
‘Ⅷ’ 지역 |
고양 |
평택 |
강릉 |
춘천 |
충주 |
천안 |
서산 |
사천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국 직 : 2명
서울지역 | |
국방헬프콜 |
병영상담관 |
1명 |
1명 |
※ 서울지역은 국방헬프콜 근무자(전화 및 사이버 상담) 1명과 병영상담관(대면상담) 1명 선발
* 3년 이상 근무 후 여건 고려 보직조정 가능
□ 지역별 지원시 유의사항
육‧해‧공군 지원자는 채용 지역별 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 육‧해‧공군별 1개 군만 지원하되, 해당 군내 채용지역별 3지망까지 지원 가능
예) 육군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에 아래와 같이 표기
1지망 |
2지망 |
3지망 |
‘가’ 지역 |
‘다’ 지역 |
‘마’ 지역 |
심의결과 적격자원 미달 시 공고된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함.
예비합격자의 채용
‧ 최종합격 발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인원 중에서 사직인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서열순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채용 예정 |
□ 지원자격
아래 자격증 중 하나와 학력‧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3급(한국상담학회), 한상담 수련전문가(한상담학회), 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_수련감독전문가(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_지도감독(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1급(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 국가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에 대해 ’13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이며, 향후 신규 등록 자격증 및 기존 자격증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 평가하여 재 고시 및 변경 적용 가능 |
학 력 / 경 력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는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①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단, 자격증은 위의 자격증과 동일)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 위의 자격증, 학력‧경력은 병영상담관에 응시가 가능한 최소 요건임.
※ 자격증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과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 학력·경력요건 미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선발 배제
□ 선발일정
원 서 접 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
최 종 합격자 발표 |
배치 전 교 육 |
계약(배치) |
’15. 5.18 |
’15. 6. 3, 10:00 |
’15. 6.15~16 |
’15. 6.18, 14:00 |
’15.6.23~26 |
’15. 7. 1. (’15.7.1일부) |
* 면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 근무조건
◦ 담당업무
①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 식별ㆍ관리 및 지휘보좌
② 사고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③ 장병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④ 심리검사 시행,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⑤ 장병ㆍ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등
⑥ 전화 및 사이버 상담지원(국방헬프콜)
⑦ 군범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접수(국방헬프콜)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시행령
◦ 계약기간 : 2년
* 계약기간 종료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0 참조
◦ 급여수준 : 월 267만원(4대보험 및 요양보험 부담금 포함)
※ 공 통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 주 40시간
② 휴가 연 15일(전반기 7일, 후반기 8일)
* 출산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급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시 연 10일 범위내 병가 또는
연 2월의 범위내에서 휴직 가능(이 경우 무급)
③ 각 학회 소속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기적 시행
④ 근무부대 숙소 가용 시 숙소 등 지원(연고지 외 배치로 가족 별거자)
* 단, 서울지역 근무자는 숙소 지원 불가
⑤ 자격획득 위한 학회활동 및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
참가 희망시 운영부대장 승인 하 참석 가능
□ 응시자 준비사항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붙임#1)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경력실적은 반드시 증명서 첨부
- 상담경력 증빙서류 / 고용관계 입증 가능한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붙임#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 신원진술서 2부(붙임#5) / 사진원본 부착(스캔사진 불가) 및 서명필
- 종합병원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상담관련 학위 증명서 일체(전공기재)
-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의 성적증명서) / 이수과목 확인 목적
- 자격증 사본 / ’15. 6.30.까지 발급예정자는 발급예정 증명서 제출 가능
- 수련감독 수첩(수퍼비전) 사본
- 군 경력자(장기복무)는 군 경력증명서 1부
◦ 지원서 제출
- 제출기한 : ’15. 5. 18(월)
-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빠른우편으로 제출
구 분 |
직접방문 장소 / 우편 이용 제출처 | |
육군 (국직 부대) |
직접방문 |
계룡대 2정문 행정안내실 / ’15. 5.18(월)만 운영 |
우 편 |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육본 안전관리센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
해군 |
직접방문 |
계룡대 3정문 행정안내실 / ’15. 5.18(월)만 운영 |
우 편 |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해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
공군 |
직접방문 |
계룡대 1정문 행정안내실 / ’15. 5.18(월)만 운영 |
우 편 |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공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 우편제출은 ’15. 5. 18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울지역(국직부대) 응시자는 육군에서 서류전형 실시
※ 1년 상담경력 인정기준
○ 상담경력은 특정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 등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닌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상담경력 인정 기관
∙公共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 상담기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은 제외 * 육 ․ 해 ․ 공군의 대령급 장교 이상 지휘부대 |
∙민간기관
: 1인 이상의 者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서류 전형시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후 인정여부 결정
○ 상담경력 인정기준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 경력으로 인정
∙ 1년 인정 기준 : 대면상담 50회기, 집단상담 24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시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상담실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경력증빙서류 작성법을 숙지 후 작성바랍니다.
◦ 어떤 형태로든 채용 과정에서 청탁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제출된 지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결격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각 군 본부 문의처]
육 군 |
해 군 |
공 군 |
042)550-1335 군)960-1335 |
042)553-1135 군)910-1135 |
042)552-1222 군)920-1222 |
2015년 4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붙임 #1>
* 근무희망지역별로 아래 표에 희망지역 표기
※ 희망지역은 공고문 1쪽 지역별 채용예정인원 참조 |
사 진 (3×4cm) | |||||||||||
현 직책 |
|
생년 월일 |
| |||||||||
성 명 |
한글) 한자) | |||||||||||
주 소 |
| |||||||||||
최종학력 (전 공) *상담관련 학위만 기재 |
①박사학위 대학교 대학 학과(전공) | |||||||||||
②석사학위(주간, 야간 표기) | ||||||||||||
③학사학위 | ||||||||||||
예)서울대 상담대학원 상담학과 청소년상담학 석사(수료 ․ 졸업 ․ 3학기 이수) | ||||||||||||
보 유 자격증 *발급기관 기 재 |
| |||||||||||
연락처 |
자가) 휴대폰) | |||||||||||
경 력 | ||||||||||||
상 담 경 력 |
상담관련 활동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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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원자 : 성명 : (서명/날인)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 자기소개서 작성은 상담관련 주요실적 및 활동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 기재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필요한 내용은 입증가능한 자료 및 서류를 첨부하되 상담경력 증빙서류를 붙임#3의 서류로 제출하는 사람은 상담관련 입증서류 미제출 가능.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
<붙임#3>
상담경력 증빙서류
응 시 자 : (생년월일 : )
1. 총 괄 표
연 도 별 |
상담유형 |
실시경력 |
년 월 ~ 년 월 |
개인상담 |
총 회 |
집단상담 |
총 시간 | |
심리검사 |
총 사례 | |
년 월 ~ 년 월 |
개인상담 |
총 회 |
집단상담 |
총 시간 | |
심리검사 |
총 사례 | |
년 월 ~ 년 월 |
개인상담 |
총 회 |
집단상담 |
총 시간 | |
심리검사 |
총 사례 | |
년 월 ~ 년 월 |
개인상담 |
총 회 |
집단상담 |
총 시간 | |
심리검사 |
총 사례 |
※ 연간기준에 맞추어서 작성한다.
2-1. 개인상담기록
사례번호 |
상담기간 |
상담회수 |
상담기관 및 장소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
|
총 상담회수 |
총 회 |
상담기관장 인
2-2. 개인상담 상세기록
사례번호 |
|
상담기관 및 장소 |
| ||||
내담자 인적사항 |
성 별 |
남 ․ 여 |
연 령 |
세 |
학 력 |
| |
상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상담횟수 |
총 회 | ||||
주호소 문제 |
| ||||||
상담목표 |
| ||||||
상담과정 및 내용 |
| ||||||
평 가 |
|
상담기관장 인
3-1. 집단상담 실시기록
번호 |
집단명 |
상담기간 |
상담시간 |
실시 |
상담기관 및 장소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
|
|
총 집단상담 시간 |
총 시간 |
상담기관장 인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
번 호 |
|
집 단 명 |
| ||
참 가 인 원 |
명 |
실시기관 및 장소 |
| ||
집단참가대상 |
| ||||
집단상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집단상담시간 |
시간 | ||
집단의 목표 |
| ||||
집단의 과정 및 내용 |
| ||||
평 가 |
|
상담기관장 인
4-1.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 |
검사일시 |
검사종류 |
실시기관 및 장소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총 검사사례 |
총 사례 |
상담기관장 인
4-2. 심리검사 상세기록
사 례 번 호 |
|
실시기관 및 장소 |
| |||
피검자 인적사항 |
성 별 |
남 ․ 여 |
연 령 |
세 |
학 력 |
|
검 사 일 시 |
년 월 일 |
검사소요시간 |
시간 | |||
실시검사종류 |
| |||||
검 사 결 과 |
| |||||
피검자에 대한 평가 |
|
상담기관장 인
□ 경력 증빙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양식에 따라 누락없이 기록하되, 상세기록은 해당연도별 1개 사례만 작성하고,
해당연도에 기관 변경시 변경된 기관별로 1개 사례를 각각 작성한다.
○ 작성 완료한 상담경력 증빙서류는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
○ 외국에서의 상담경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담경력서류 작성후 상담기관의 기관장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때, 외국어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공증을 받아 공증서류 원본과
상담경력서류 번역본 함께 제출
○ 상담경력 기준 세부내역
상담유형 |
1년 인정기준 |
비 고 |
개인상담 |
50회기 이상 실시 |
1년간 실시경력의 최소기준이 년도 마다 충족되어야 함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
○ 개인상담 기록 및 개인상담 상세 기록
∙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만 인정
∙ ‘개인상담 회수’란 개인상담 사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수를 말함
* ‘개인상담 1년간 기준 50회기’의 의미는 내담자 50명에 대한 50사례가 아니라
내담자별로 당해년에 시행한 상담회수를 통합하여 50회기를 실시해야 하며,
‘개인상담상세기록’은 내담자 50명에 대한 50사례 작성이 아니라 50명중 1명의 사례만 통합 작성
예) 2012년 1월~12월 기간동안 A내담자를 대상으로 28회기, B내담자를 대상으로
5회기, C내담자를 대상으로 20회기를 실시했다면 2012년도의 개인상담 횟수는
53회기이며, 상세기록은 A~C 내담자중 1명의 사례만 1장으로 통합 작성
∙ 개인상담기록은 근무기관이 다를 경우 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 개인상담상세기록은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중 동일기관의 년도별
1개 사례만 작성하되, 기관 변경시 해당 기관 활동간 사례 추가 작성
예) ‘개인상담기록’표에 3년간 총 30사례 150회기를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상세기록’은
해당년도별 1개 사례만 작성하되, 이중 ‘12년 6월에 소속기관 변경시 이전 상세기록과
소속기관 변경이후 상세기록 각 1개 사례 작성
○ 집단상담실시(참가)기록 및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 집단프로그램 참가시만 인정
∙집단상담실시(참가)기록은 근무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기록수는 실시(참가)기록 중 연도별 1개집단사례만 작성, 기관 변경시
개인상담상세기록과 동일한 기준 적용 작성
○ 집단상담실시(참가)기록 및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전국표준화 및 투사검사만 인정, 실시기록과 상세기록수는 개인상담상세기록과 동일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 본 인 | |||||||||||
| |||||||||||
▪ 성 명 |
|
(서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직 장 |
|
|
▪ 직 위 |
| |||||||
|
|
|
|
l | |||||||
▪ 직장전화 |
|
|
▪ 연락가능 팩스 |
| |||||||
|
|
|
|
| |||||||
❑ 본인의 가족 (직계 존․비속은 결혼, 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시켜 주십시요) (해외거주 등의 경우 또는 미성년인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본인이 대리하여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 |||||||||||
구 분 |
성 명 |
주민번호 |
서 명 |
|
구 분 |
성 명 |
주민번호 |
서 명 | |||
배 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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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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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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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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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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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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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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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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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 병적자료 병무청 ▫ 범죄경력자료 경찰청, 검찰청 ▫ 주민등록·호적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행정자치부 ▫ 재산사항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
▫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 재산등록자료 행정자치부 등 각 관할기관 ▫ 건강 및 진료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출입국 및 국적 자료 법무부 |
<붙임#5>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3cm×4cm) |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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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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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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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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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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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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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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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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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관계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블 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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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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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
cm |
체중 |
kg |
혈액형 |
형 | ||||||||||||
특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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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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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재산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 ||||||||||||||||
정당ㆍ사회단체 활동관계 |
□있음 |
단체명 |
기 간 |
직책 |
활동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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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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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별 |
병과 |
최종 계급 |
군번 |
기 간 |
미필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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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교명 |
기 간 |
전공학과 |
학위 |
소재지 | ||||||||||||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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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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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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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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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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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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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관 또는 업체명 |
기 간 |
직책(직급) |
상벌관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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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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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가족사항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교명 |
직장명 및 직위 |
거주지 |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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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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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해외 거주가족 (3촌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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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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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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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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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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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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